이중 통제 대상(국가핵심기술이면서 전략물자인 경우)의 수출 승인 =>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을 받은 경우 전략물자 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므로 별도 승인/신고가 불필요하다 (오답 지문: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각각 모두 받아야 한다)
다음 보기를 보고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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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보기>
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A 는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외국인 甲 이 A의 주식 100만주 중 일부를 매입하려는 상황이다.
甲의 배우자 乙이 10만주, 딸 丙이 1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B가 30만주를 매입하는 경우
甲이 단독으로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10만주를 보유한 상황에서 甲이 40만주를 구매하면 A 기업의 과반수 이상의 임원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.
甲 이 30만주를 구매하여 2대주주가 되면 A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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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> 30% 지분을 매입하여 '2대 주주'가 되는 것만으로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건(최다주식보유자 등)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 대상이 아니다 (오답/틀린 지문으로 출제됨) 참고: 외국인 본인, 가족(배우자, 자녀), 단독 지분 보유 법인 등의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50% 이상이 되거나 임원진 구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됨
시스템/네트워크 스캐닝 도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정보 => 사용자 계정 또는 ID (참고: 운영체제(OS) 정보나 구동 중인 데몬(서비스) 버전 등은 스캐닝을 통해 확인 가능함)
법조문상 승인/인가 주체의 정확한 명칭 => '중앙행정기관의 장'의 승인 (오답 지문: '정부'의 승인 등 법적 주체가 불명확한 뭉뚱그린 표현)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징 => 해당 법률에는 침해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
지식재산권의 분류 => 저작권 (산업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를 고르는 문제의 정답으로 추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