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틀린 것 => 합리적으로 비밀로서 관리될 것 (오답 지문: 2019년 법 개정으로 '비밀로 관리된'으로 명칭이 변경됨)

기술 명칭과 관련 법률 매칭 => 신기술: 산업기술혁신촉진법 => 첨단기술: 산업발전법 => 국가핵심기술: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(산업기술보호법)

산업기술보호법 처벌 관련 설명 중 틀린 것 => 침해 결과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(오답 지문: 미수범도 처벌함)

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=> 보호대상 기술 식별 및 관리 체계,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, 정보보호체계 외의 것

자료(설계도면 등)를 무단 반출하여 이직 후, 실제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한 경우의 죄책 => 반출자(갑)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 (침해 정황이나 미수만으로도 처벌 가능)

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(대가로 5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주고 5년간 경업금지 부과) => 대가 금액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(5년은 통상적인 기간에 비해 과함)

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예외 (승인 불필요) 대상 => 해당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하여 특허 출원을 위해 출원 명세서 등에 최소한의 기술 내용을 기재하여 제공하는 경우

기술임치제도 => 파산 시 추정력 부여가 안 된다 등 관련 지문 출제

컴퓨터 프로그램의 영업비밀 인정 여부 => 소스코드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, 실행파일은 영업비밀이 아니다

산업기술 유출 유형 사례 (경쟁사 직원을 연봉 2배 조건으로 이직 제안하여 빼오는 경우) => 기업 내부자 매수 (오답 지문: 단순 스카우트나 영입으로 표현한 지문)

해외(중국 등) 영업비밀 유출 시 벌금 산정 기준 => 재산상 이득액이 1.5억 원인 경우, 벌금형은 15억 원 이하로 결정된다 (해외 유출 시 이득액의 최대 10배까지 벌금 부과 가능)

비공지성(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음) 상실 사례 => 거래처 배포용으로 제공되거나 웹사이트에 공개된 경우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음

이전 직장에서 본인이 직접 개발한 기술을 이직한 새 직장에서 사용한 경우 =>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

불법 기술 탈취의 주체 => 내부자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(오답 지문: 외부자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)

산업보안관리 단계 => 2단계 : 보안실무계획작성 (관련 지문 출제)

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이 아닌 것 => 분쟁 조정

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법 => 대외무역법 (오답 지문: 방위산업법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