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산업보안관계법과 관련성이 가장 먼 것 =>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헌 법률
  2. A 업체의 갑 임원이 경쟁업체인 B 회사에 취업 후 A 업체의 직원을 영입 => 기업내부자 매수
  3. 비밀관리성 =>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-> 비밀로 관리된
  4. 영업비밀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 => 진보성(X) 비밀관리성/비공지성/경제적유용성
  5. 보안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관리적 보안행위가 아닌 것 => 기업의 핵심기밀이 담긴 문서는 인수인계시에 임의로 복사 활용 할 수 있다.(X)
  6. 침해 신속한 중단 구하는 신청 => 가처분 신청
  7. 정보시스템 관리 => CD를 손으로 70~80% 폐기한다.(X)
  8. 경영층만 복구훈련 방법 => Table-Top
  9. 징역형만 가능하다 => 징역형과 벌금형과 병과 가능.
  10. 제3기업에 기술자료를 임치한다.
  11. 경력직 채용시 산업기술 유출 관련 서류 제출해야 한다(X)
  12. 실패한 실험결과도 비밀이 될 수 있음.
  13. 특허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하는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음.
  14. 경업금지기간 부과 관련 => 500만원 상당의 주식 제공 및 5년간 경업금지기간 부과(X) 올바르지 않음.
  15. 경업금지의무 계약 관련 => 비밀을 유출 했음에도 불구하고, 경업금지의무 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, 경업금지를 할 수 없다(X)